앎을 사랑하라/프로젝트사전
공유주주[co-owner shareholders]
B정상
2009. 12. 22. 16:55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한개 혹은 수개의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의 주주들을 공유주주라고 함.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는 수인이 연대하여 납입 책임을 지게 되며 이들 가운데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 1인을 정하여야 함. 따라서 주식의 공유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공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권리 행사자 1인을 지정하여 표시하고 공유관계 및 공유주주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는 수인이 연대하여 납입 책임을 지게 되며 이들 가운데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 1인을 정하여야 함. 따라서 주식의 공유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공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권리 행사자 1인을 지정하여 표시하고 공유관계 및 공유주주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