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발행기관 :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종금사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P가 안전성이 큼)
- 발행기간 : 기간제한은 없으나 91일물이 주종임
- 거래단위 : 거래단위는 최저 1억원이상 임
- 수익형태 : 확정금리
- 발행형식 : 무기명
- 관련부서 : 결제업무팀 채권/OTC
2. 특징
3.CP단가계산
(매수시) 이자금액(매출세전이자) = 매수수량 × 매매수익률 × 잔존일(매수~만기) / 365(원미만 절사)
(매도시) 이자금액(보유이자) = 매수수량 × 매매수익률 × 잔존일(매수~매도) / 365(원미만 절사)
미경과분미수수익이자 = (거래금액 * 배정이율) * 구간일수(매도~만기) / 36500
- 매도금액(단가)(원미만절상) = 매수수량 – 미경과분미수수익이자
= 매수수량 * (1 - (배정수익율 / 100) * 잔존일수(매도~만기) / 365)
※ CP의 매매단가 계산식은 발행단가 계산식과 동일한데, 이것은 CP의 경우 유통 수익율이 곧 표면이율이 되기
때문이다. 즉 발행시 표면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금리가 곧 표면이율이 된다.
- 세금(십원미만절사)
소득세 = 보유이자 × 소득세율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율
※ 세금을 선취한 경우
선취한 세금은 만기까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된 세금이므로 중도매도일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함.
<선취매수후 매도할때>
소득세 = 소득세 - 선취소득세
주민세 = 주민세 - 선취주민세
환급세금 = 선취세금 - 세후소득세 - 세후법인세 - 세후주민세 - 양도세
세후수령액 = 매도금액 – 소득세(법인세) – 주민세 – 양도세
CP(신종기업어음 : Commercial Paper)란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진성어음(물품대금지급)과 달리 기업이
운용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담보약속어음으로 종금사와 증권사가 할인하여 기관투자가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금융상품
운용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담보약속어음으로 종금사와 증권사가 할인하여 기관투자가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금융상품
- 발행기관 :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종금사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P가 안전성이 큼)
- 발행기간 : 기간제한은 없으나 91일물이 주종임
- 거래단위 : 거래단위는 최저 1억원이상 임
- 수익형태 : 확정금리
- 발행형식 : 무기명
- 관련부서 : 결제업무팀 채권/OTC
2. 특징
- 초고수익상품
채권, CD등의 경쟁상품보다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므로 동기간대비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매매하므로 동일한 수익률의 타상품에 비하여 운용수익률이 더 높음.
- 안정성
CP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업체의 신용도가 매우 중시되는데 당사에서는 복수신용평가등급 A2
이상의 우량업체의 CP를 취급하므로 안정성이 높음
- 만기상환
채권과 같이 당사가 만기상환을 받아 고객의 계좌를 통하여 원리금을 지급함
(중도매도시 분할매도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량매도)
- 원천징수 시기 (선취,후취)
CP투자시 매수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선취와 만기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후취 가능(2005.07.01적용)
선 취 | 후 취 | |
개 인 | 매수시 원천징수하고 중도매도시 미보유분 환급 |
중도매도/만기상환시 보유분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법인 | 매수시 원천징수하고 중도매도시 미보유분 환급 |
중도매도시 원천징수위임 여부 에 따라 위임 인 경우 원천징수 만기상환시 위임여부 상관없이 원천징수 |
금융기관 면세법인 |
원천징수 면제 |
원천징수 면제 |
3.CP단가계산
(매수시) 이자금액(매출세전이자) = 매수수량 × 매매수익률 × 잔존일(매수~만기) / 365(원미만 절사)
(매도시) 이자금액(보유이자) = 매수수량 × 매매수익률 × 잔존일(매수~매도) / 365(원미만 절사)
미경과분미수수익이자 = (거래금액 * 배정이율) * 구간일수(매도~만기) / 36500
- 매도금액(단가)(원미만절상) = 매수수량 – 미경과분미수수익이자
= 매수수량 * (1 - (배정수익율 / 100) * 잔존일수(매도~만기) / 365)
※ CP의 매매단가 계산식은 발행단가 계산식과 동일한데, 이것은 CP의 경우 유통 수익율이 곧 표면이율이 되기
때문이다. 즉 발행시 표면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금리가 곧 표면이율이 된다.
- 세금(십원미만절사)
소득세 = 보유이자 × 소득세율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율
※ 세금을 선취한 경우
선취한 세금은 만기까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된 세금이므로 중도매도일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함.
<선취매수후 매도할때>
소득세 = 소득세 - 선취소득세
주민세 = 주민세 - 선취주민세
환급세금 = 선취세금 - 세후소득세 - 세후법인세 - 세후주민세 - 양도세
세후수령액 = 매도금액 – 소득세(법인세) – 주민세 – 양도세
Posted by B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