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특정 유가증권에 대하여투자하고 운용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수익자)에게 취득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의 수익권을 증권으로 표시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다.
수익권은 균등분할되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하며 수익자는 원본상환 및 이익분배에 관하여수익권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수익권의 양도 기타 권리 행사는 반드시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란 자산을 유가증권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수익자)에게 취득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의 수익권을 증권으로 표시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다.
수익권은 균등분할되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하며 수익자는 원본상환 및 이익분배에 관하여수익권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수익권의 양도 기타 권리 행사는 반드시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란 자산을 유가증권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1. 계약형 투자신탁의 구조
2. 뮤추얼 펀드(회사형 투자신탁)의 구조
판매회사 : 금감위 등록기관 : 업무 [주신의 모집/판매/환매]
일반사무 수탁회사 : 업무[주식의 명의개서 주식발행, 증권투자회사의 운영 계산서무, 통지/공고/회의소집사무등]
자산운용회사 : 금감뒤등록기관로 자본금 70억 이상의 주식회사 운용전문인력 5인이상 재무건정성 요건충족
임원 결격사유해당없음. : 업무[유가증권등에 투자]
자산보관회사 :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업무[자산보관]
3. 계약형 투자신탁(수익증권_과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비교
구분 | 수익증권 | 개방형 뮤추얼펀드 | 폐쇄형 뮤추얼펀드 |
성격 | 금융상품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투자자지위 | 수익자 | 주주 | 주주 |
발행유가증권 | 수익증권 | 주식 | 주식 |
수익분배 | 수익금 | 배당금 | 배당금 |
중도환매 | 가능 | 가능 | 상장, 등록을 통해 가능 |
설립비용 | 없음 | 있음(자본금의 0.5~1%정도) | 있음(자본금의 0.5~1%정도) |
기간 |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양 |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양 | 일반적으로 장기 |
최소가입금액 | 제한없음 | 제한있음 | 제한있음 |
감독제도 | 수탁회사와 외부 회계법인 | 감사 | 감사 |
과세 | 보유기간과세 | 보유기간과세 | 최종보유자과세 |
위험정도 | 펀드편입주식의 등락위험 |
편입주식의 등락위험 |
편입주식등락 + 펀드주식등락 |
4. 증권투자신탁의 구분
4.1 법률적인 조직형태에 의한 구분
- 계약형
수익자와 위탁회사 또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자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비례적 소유권과 청구권을 갖는 지분증권인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방식의 투자신탁
계약형 투자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의 운용/관리자인 위탁회사, 신탁재산의 회계 및 보관관리자인 수탁회사
및 수익자의 각 당사자가 나타남이 일반적이다. - 회사형
유가증권의 투자전문가가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반투자자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개방형의 경우 환매청구도 가능)함으로써 투자를 행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신탁
4.2 신탁재산 운용에 의한 구분
주식과 채권의 편입비율에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 주식)/채권형으로 구분
- 채권형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상품으로 약관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 및 금리선물에 투자/운용하는 상품
(MMF 포함) - 주식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주가지수선물, 옵션 포함)에 투자/운용하는 상품 - 혼합형
표준약관상 혼합형은 주식 또는 채권에의 투자비율이 각각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식과 채권의 혼합 투자비율
의 합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3-1. 채권혼합형
약관상 주식의 최고 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상품
3-2. 주식혼합형
약관상 주식의 최고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4.3 추가설정여부에 따른 구분(투자원본의 증감 여부에 의한 구분)
- 추가형
최초로 펀드를 설정한 후 투자자의 수용에 따라 신탁원본을 증액하여 수익증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상품. - 단위형
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
4.4 자금 모집에 따른 구분
- 모집형태에 따른 구분
- 모집식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일정기간 모집하여 그 모집 된 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방식
- 매출식
투자신탁회사(또는 판매회사)의 보유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자금을 납입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방식. - 모집방식에 따른 구분
- 공모형
펀드 투자자금을 일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 사모형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특정인(30인 미만)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4.5 환매방식에 따른 구분 (투자원금의 회수 방법과 제한 여부에 의한 분류)
- 개방형
신탁기간중에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투자신탁 - 폐쇄형(환매제한형)
신탁기간중에 수익증권(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으로 신탁기간 중에 환매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는 투자신탁
4.6 과세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투자신탁
일반소득세율 적용(2005.9월 현재 14% 적용, 주민세 포함 시 15.4%) - 세금우대투자신탁
세금우대적용(2005.9월 현재 9% 적용, 농특세포함 9.5%의 저율로 과세) - 비과세투자신탁
완전 비과세
4.7 기타구분
- 모자형투자신탁
- 공익기금형투자신탁
- SPOT형투자신탁
- 전환형투자신탁(일명 카멜레온형)
5. 증권투자신탁 저축방법
- 임의식
저축자가 저축기간과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수시로 저축금을 납입 또는 인출하여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환매수수료 면제기간
이내에 출금하면 출금좌수에 비례하여 환매수수료 징구. - 목적식
2.1 거치식
저축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환매수수료 면제기간(만기일로지정)이상 원금부분을
예치해 두는 저축방식.
거치식으로 저축하여 원금부분을 남겨두고 이익금에 해당액만 인출하는 경우 신탁약관상의 환매수수료
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 유보. 거치식으로 계좌개설 시 계좌 개설일에는 추가입금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동일계좌에 추가입금이 불가능하고 만기일 이전에 원금부분을 출금하는 경우 수익금분 인출 시 유보하였던
수수료를 징수.
2.2 적립식
일정기간(환매수수료 면제기간) 이상의 저축기간동안 저축금을 추가납입하여 수익증권을 매입/적립하는
저축방식. 저축만기 후 출금시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나 저축만기 전 출금은 곧 해지가 되며 출금 후 동일한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
2.2.1 정액적립식
미리 정한 저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수익증권을 매입/적립하는 저축방식.
2.2.2 자유적립식
미리 정한 저축기간동안 수시로 저축금을 납입하여 수익증권을 매입/적립하는 저축방식.
6. 증권투자신탁의 기준가
- 기준가
수익증권 1 좌당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자산가치를 의미.
수익자(고객)와 판매회사간의 수익증권 매매나 수익증권의 추가 발행시에 필요한 추가신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
- 매매기준가
수익증권의 매매에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기준가에 의해 고객의 수익증권 매입시 매수좌수가 결정되며
기준가의 등락에 따라 보유기간동안의 수익이 결정.
- 과표(과세)기준가
펀드내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만으로 산출된 기준가로
세액징수를 위해 산출된 기준가. 세금은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과표(과세)기준가에 의해 산정.
- 기준가의 표시
4.1 1좌당 원본이 1원인 펀드
1000좌 단위로 그 금액을 표시하며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
4.2 1좌당 원본이 5000원인 펀드
1좌단위로 기준가를 표시하며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
7. 증권투자신탁의 매매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거래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매수하고 환매함으로써 이루어 지는데 매수는 매수 시 기준가 적용일에 따라 당일매수와 익일매수로 구분되며 환매는 환매 시 환매기준가 적용일, 환매금 지급일에 따라 당일환매, 3일환매, 4일환매, 7일환매로 구분한다.
- 매매
1.1 당일매수 : 수익증권을 매입신청한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해당펀드
- 개인용 MMF, 법인용 MMF
- 1999년 9월 16일 이전에 설정된 주식형 수익증권
- 매출식으로 판매한 하이일드, CBO펀드
1.2 익일매수 :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매입신청한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해당펀드
- 1999년 9월 16일 이후 설정된 주식형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 중 신약관 적용 펀드
- 2000년 6월 1일 이후 설정된 주식형, 혼합형 펀드 중 주식을 1주라도 편입시킬 수 있는 수익증권
- 뮤추얼펀드(채권형, 주식형 구분없이 모두 익일매수방식 채택)
- 예외: 매출식으로 판매한 하이일드와 CBO펀드는 주식편입이 가능하지만 당일매수
- 현재 판매하고 있는 현대증권의 상품은 MMF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일매수
※ 익일매수 상품의 등장 배경
유가증권의 매매/평가손익은 익영업일의 기준가에 반영이 되어 공시되는데 주식형 펀드를 당일매수하게
되었을때 주가급등시 기존 고객의 수익률 상승분을 신규가입자가 무위험으로 나누어 갖고 주가하락시에는
신규 가입이 거의 없으므로 수익률 하락분을 기존 고객이 모두 부담하는 결과를 낳아 기존 가입고객에게
분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따라 펀드 매입 시 매입신청일 익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자 익일매수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환매
2.1 당일환매 : 수익증권을 환매신청한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
해당펀드
- 장부가형 채권형 수익증권(1998년 11월 14일 이전 설정된 펀드)
- 개인용 MMF, 법인용 MMF
2.2 3일환매 : 환매신청한 날(T)로부터 T+2일 기준가로 T+2일날 지급한다.
해당펀드
- 시가평가형 채권형 수익증권 및 채권형 뮤추얼펀드
2.3 4일환매 : 환매신청한 날(T)로부터 T+1일 기준가로 T+3일 지급하거나 T+2일 기준가로 T+3일에 지급한다.
해당펀드
- 주식형 수익증권 및 주식이 포함되는 혼합형 수익증권과 주식이 포함되는 뮤추얼펀드
단, 하이일드/CBO 상품은 혼합형상품이나 3일환매임)
2.4 7일환매 : 환매신청한 날(T)로부터 T+6일 기준가로 T+6일날 지급한다.
해당펀드
- 해외투자펀드
2.5 10일환매/11일환매 : 환매신청한 날(T)로부터 T+9일 또는 T+10일 기준가로 T+9일 및 T+10일날 지급한다.
해당펀드
- 부동산 및 경매펀드
※ 환매 시 유의사항
펀드의 설정시기 등에 따라 영업일의 기준이 거래소 개장일인 경우와 위탁사 영업일인 경우
환매시 차이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환매수수로
3.1 환매수수로란
수익증권을 환매할 때 수익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투자신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일종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Penalty) 또는 수수료(Fee, Charge)의 성격이다.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펀드에 환입시키게 되는데, 1999년 9월
16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전액 신탁재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3.2 환매수수료의 징구
환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기간내에 환매하는 경우 수익증권 1,000좌당 XX원과 이익금의
XX% 중 작은금액을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 범위내 징구한다.
수익증권을 매입한 금액(입금금액) 전체에 대해 이익금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한 후 한번에 환매하는
경우 입금건별로 이익금 범위를 산정하여 손실 발생분이 있어도 이를 다른 입금분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도
그 이익금을 손실이 발생한 입금분의 환매수수료 징구를 위한 이익금으로 할 수 없다.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 범위안에서 징구하는데 유가증권 거래에서 이익금은 바로
매매차익이므로 환매대금과 입금액(원금)의 차액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의 이익금이된다.
3.3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3.3.1 재투자입금
신탁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한 수익증권 환매 시
3.3.2 상환대체 입금
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종목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그
수익증권 환매 시
3.3.3 목적식저축 만기
목적식저축의 만기도래 후 환매 시
3.3.4 기타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신규 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4 환매수수료가 유보되는 경우
3.4.1 임목대체
채권형 임의식 저축에서 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같거나 더 장기간인 동일인 명의의 목적식 저축으로
대체하기 위해 임의식 저축을 환매하는 경우
3.4.2 수익금 인출
거치식 저축의 수익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4.3 모집식 청약을 위한 출금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저축자가 회사가 모집하는 수익증권의 매입청약을 위해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8. 증권투자의 세제
주식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거래시에는 그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투자신탁의 거래시에도 발생소득을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의 종류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이자소득, 주식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이때의 공사채형과 주식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의 공사채의
편입비율로 구분한다. 뮤추얼펀드의 소득은 구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 이자/배당소득의 구분
· 공채 및 사채의 편입비율이 50%이상인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주식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채 및 사채의 편입비율이 50%미만인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된다.
(소득세법 제 16조 1항, 제 17조 1항 5호)
· 공채 및 사채의 범위는 공채 및 사채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CALL, CP, CD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3조 2항)
·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뮤추얼펀드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 과세표준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질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소득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과표기준가 상승분의 의해 과세한다. 환매시의 과세표준은 환매좌수에 과세기준가격의 상승분을
곱한 금액으로 그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결산, 상환 시 과세표준은 보유기간중의 과표기준가상의 발생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과표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 23조 제 4항 및 제 102조 제 6항에 의거 수익증권 보유기간에의해 수익을 인식하므로
수익증권 매입이후 과표기준가격 상승액이 과표가 된다.
그런데 환매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환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이익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과표금액
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전체 이익 중 과세대상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환매수수료가 없을때 과세표준
좌수 * (환매시 과표기준가격 - 매입시 과표기준가격) / 1000
· 환매수수료가 있을때의 과세표준
좌수 * (환매시 과표기준가격 - 매입시 과표기준가격 - 환매수수료 안분액) / 1000
환매수수료 안분액 = 환매수수료율 * (환매시 과표기준가격 - 매입시 과표기준가격) /
(환매시 기준가격 - 매입시 기준가격)
Posted by B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