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 거래세(0.15%) + 농특세(0.15%) = 0.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1. 매매거래의 일반절차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는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비회원 증권회사는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12:00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2. 휴장일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토요일
-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호가의 취소 및 정정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소에는 전량취소와 일부취소가 있는데, 일부취소의 경우 취소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최초 접수된 시간으로 봅니다.
호가의 정정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정정에는 전량에 대한 가격정정과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이 있는데, 전량정정의 경우 기존호가는 정정호가 제출시
새로이 호가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일부정정의 경우 정정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정정수량은
정정호가 제출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정정은 가격정정만을 의미하며 수량정정은 정정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격의 변경없이 호가수량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경우 신규호가의 추가제출과 같은 의미가 되고, 가격의 변경없이
호가의 수량을 줄여 정정하는 경우 호가의 일부취소와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가의 종류간 정정(예 : 지정가호가→시장가호가)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4.호가 가격 단위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호가가격단위[tick size]
구 분 | 내 용 | 비 고 |
5,000원 미만 | 5원 | 0.5 ~ 0.1% |
5,000원 ~ 10,000원 미만 | 10원 | 0.2 ~ 0.1% |
10,000원 ~ 50,000원 미만 | 50원 | 0.5 ~ 0.1% |
50,000원 ~ 100,000원 미만 | 100원 | 0.2 ~ 0.1% |
100,000원 ~ 500,000원 미만 | 500원 | 0.5 ~ 0.1% |
500,000원 이상 | 1,000원 | 0.2% 미만 |
5.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거래소시장에서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주권의 경우 당일의 기준가격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매매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또한,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
수량단위는 1주이며, 호가건수의 과다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6.유가증권 종류별 매매수량 단위
구분 | 매매수량단위 | 비고 |
주권 | 10주 | 당일의 기준가격이 5만이상이면 1주 |
외국주식예탁증서 | 10증서 | |
상장지수펀드 | 1주 | 2002.09.30 도입 |
신주인수권증권 | 10증권 | 2000.07.03 도입 |
신주인수권증서 | 10증서 | 2002.01.02 도입 |
수익증권 | 10좌 | |
채권[일반채권] | 액면 10만원 | 소액채권은 액면 1,000원 |
외화표시채권 | 1만포인트 | |
국채지표종목 | 액면 10억원 | 국채딜러간매매거래에 한함 |
참고 : 주요거래소 매매수량단위
거래소 | 매매수량단위 | 단주매매 |
NYSE | 100주 (거래소지정종목은 100주미만) | 단주매매업자 또는 증권회사가 직접처리 |
런던 | 거래규모별 차등적용 | |
일본 | 1단원주 (보통 1,000주) | |
홍콩 | 가격대별 차등적용 | |
싱가폴 | 1,000주 (거래소지정 종목 200~500주) |
7. 가격 제한폭 제도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수익증권
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15%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변경 내역
- 95. 04월 이전 정액제 : 기준가격대별 17단계 평균 : 4.6%(2.2~6.7%)
- 95. 04. 01 정률제 6%
- 96. 11. 24 8%
- 98. 03. 02 12%
- 98. 12. 07 15%
8. 매매체결방법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 시가가 상ㆍ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합니다. 이는 상ㆍ하한가로의
시가형성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예에서 보는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고, 15,250원인
동일가격에서도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9. 시간외 종가 매매
시간외종가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및 장개시전 일정시간동안
당일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거래대상 | 주권, EFT, 외국주식예탁증서 (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
거래시간 | 80분 (07:30 ~ 08:30, 15:10 ~ 15: 30) |
호가접수시간 | 90분 (07:30 ~ 08:30, 15:10 ~ 15: 30) |
집행가격 | 당일종가(장종료후), 전일종가(장개시전) |
주문유형 | 종가주문 |
매매체결 | 시간우선원칙을 적용 |
정정[취소] | 주문가격의 정정은 불가능 매매체결전까지 수량정정 및 취소는 가능 |
매매수량단위 | 1주 |
10. 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종료후 일정시간동안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를 통하여 당일종가 ±5% 이내(다만, 당일 상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를 실시하며, 허수성 호가 방지를 위해 예상체결가격이 ±3% 이상 변동하고 직전가 대비 1%
이상 등락하는 경우 Random End 방식을 적용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거래대상 | 주권, ETF, 외국주식예탁증서 (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
거래시간 | 150분 (15:30~18:00) |
매매방법 | 3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매매 |
가격변동범위 | 당일종가 ±5% (다만, 당일 상하한가 이내) |
매매수량단위 | 1주 |
주문유형 | 지정가주문 |
11. 상장지수펀드 [EFT: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ETF)는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 주식시장과 동일
ETF 가격
ETF는 순자산가치(NAV)가 존재하므로 ETF의 가격은 ETF 1주당 순자산가치와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운용회사가 ETF 1주당 순자산가치를 ETF가 추적하는 지수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이 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결국 ETF의 가격은 추적지수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과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KODEX 200의 경우 KOSPI200 지수에 대한 배율이 100배이기 때문에 현 지수가 180.00이라면 가격은 지수에
100을 곱한 18,000원 부근에서 형성됩니다.
상품별 지수에 대한 가격배율
종목명 | 추적지수 | 배율(배) | 종목명 | 추적지수 | 배율(배) |
KODEX 200 | KOSPI200 | 100 | KODEX 반도체 | KRX Semicon | 10 |
KOSEF 200 | OSPI200 | 100 | TIGER 반도체 | KRX Semicon | 10 |
KODEX KRX | KRX100 | 1 | KOSEF IT | KRX IT | 10 |
TIGER KRX | KRX100 | 10 | KODEX 은행 | KRX Banks | 10 |
KODEX 스타 | 스타지수 | 1 | TIGER 은행 | KRX Banks | 10 |
결재제도
ETF의 결제는 2일결제(T+2)로서 통상의 주식의 결제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거래성립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에 ETF와 매매대금의 수수를 하게 됩니다.
ETF는 예탁기관에 전부 예탁되어 있으므로 증권회사간 계좌 대체를 통하여 ETF의 수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제절차 (흐름도)
12. 주식 워런트 증권 [ELW: Equity Linked Warrant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하다.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하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이다.
예를 들어 60만원인 S업체 주식 1주를 3개월 뒤 63만 원에 살 수 있는 ‘콜 워런트’를 3만원에 샀다고 할 때 3개월 뒤
S업체 주식이 63만원이 되면 투자자는 투자원금 3만원을 손해 보게 되며, 66만원이 되면 투자금액 3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된다. 하지만 S업체 주식이 69만 원이 된다면 이 투자자는 3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어 투자수익률이
100%가 되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투자수익률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15%의 수익률밖에 얻을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S업체 주식을 직접 사는 것보다
콜 워런트를 사는 게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구조로 거래되는 주식워런트는 '주식의 미래가치'를 미리 사고파는 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주식워런트증권시장은 2005년 12월 1일 최초로 개장되었으며 증권선물거래소에 8개의 국내증권회사가 발행한 34개
종목(발행총액 1834억원)이 상장되었다. 코스피200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5개 종목과 삼성전자 등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9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
투자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주식시장 매매제도를 준용하였기 때문에 ELW의 매매방법은 일반적인 주식거래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매매시간 | 09:00~15:00 |
호가가격단위 | 5원 (5,000원 미만) |
매매수량단위 | 10증권 |
가격제한폭 |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 적용 배제 |
주문의 종류 | 지정가주문 |
매매체결의 특례 | 신고대량, 장중대량, 바스켓, 시간외 매매 등 적용 배제 |
매매거래의 중단 | ㆍ주식시장 매매거래중단(CB) 및 재개시 ELW시장도 중단 및 재개 ㆍ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시 ELW 정지 및 재개 ㆍELW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ELW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 |
공매도 | 허용하지 않음 |
결재제도
ELW의 결제는 2일결제(T+2)로서 통상의 주식의 결제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거래성립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에 ELW와 매매대금의 수수를 하게 됩니다.
ELW는 예탁기관에 전부 예탁되어 있으므로 증권회사간 계좌 대체를 통하여 ELW의 수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제절차(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