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s ; CD)란 은행에서 발행하는 정기예금 증서의 일종으로 무기명으로
발행되며 일반적인 예금증서와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권사에서 유동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을 부여한 단기금융
상품임. 즉, 정기예금을 채권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상품화한 것. 은행이 1년 미만의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에 주
로 활용한다.
-발행기관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제1금융권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발행기간 : 30일 이상 기간중에서 발행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증권사에서는 보통 91일물이 주종임) -발행단위 : 액면금액 제한없음(증권사 개인매매시에는 액면 5,000만원이 대부분임) -유통경로 :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일반법인들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인수한 CD가 중개기관(증권사 및 종금사)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도되는 경로가 일반적임 - 수익형태 : 확정금리 -발행형식 : 무기명 -관련부서 : 결제업무팀 채권/OTC
2.특징
- 단기고수익 상품
CD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단기투자로도 비교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안전성
CD의 발행주체는 은행이므로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외국은행의 경우 철수하지 않는한 지급이 보장되는 안정성을
가진다. 실세금리에 따라 매일 금리를 고시하며 가입당시이율이 확정되어 만기까지 적용되는 확정금리 상품이므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높은 유동성
CD는 투자기간이 길어야 9개월이고,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유통시장에서의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매도한 CD는 언제든지 증권사에서 환매수해주므로 고객이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높은 유동성을 지닌다.
- 만기상환
개인, 법인 모두 만기일 자동상환
- 단기 금리의 지표로 활용
- 대출해 줄 때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보통 CD금리에 신용도·담보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은행 정기예금 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이다.
1961년 First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현재citibank)이 기업어음 (CP), 재무성어음(TB)등 단기금융상품으로의
은행예금 이탈에 대응하여 처음으로 CD를 도입하였다.
CD의 법적 성격은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CD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이 일반고객을 상대로 발행하는 CD는 비슷한 성격의 단기금융시장 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표지어음 과는 달리한국은행 법상 예금채무에 해당되어 예금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CD는2000년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이었으나 2001년 부터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CD시장은 CD가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발행기관, 중개기관 및 매수기관으로 구성된다. 발행기관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 등 자금수요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중개기관은 발행기관과 매수기관을 연결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매매에 참여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매수기관들은 만기 1년 이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서 CD를 매입하고 있다.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보통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무담보-단기어음으로 발행하며, 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다시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게 된다. 어음의 기간은 보통 1년이내로 규정되어있으며 이자율은
연 40%이내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채권을 현실로 존재하는 형태인 실물거래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개 한 달에서 3달 정도 운용을 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만기 이후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의 최고의 상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Repo라고 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자금 확보 수단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 RP는 실세금리에 가까운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자금을 예치하고 환매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상품 중의 하나이다.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하기에도 편리하다. RP는 약정식과 자유약정식(수시)으로 구분한다.
약정식은 자금 예치기간을 미리 약정하는 방법이고, 자유약정식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금을 인출 또는
추가 예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리 기간을 정하는 약정식은 자유약정식 보다 금리가 약간 높은 편이다.
일반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에 예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RP는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RP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다.
증권사에서는 자유약정식(수시)RP에 자동이체/결제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CMA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RP경우 국가에서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기간따라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 발생한다.(20일 미만 경우 세전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