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
각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369조 1항), 그 예외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제369조 2항), 의결권이 없는 주식(제370조), 감사 선임에서 발행주식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경우 그 초과 주식(제409조 2항) 등은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은 주주가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하는 외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도 있으나(제368조 3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68조 4항). 무기명주식의 주주는 회일(會日)의 1주일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 2항).

Posted by B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