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주주가 다수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에 그 의결권을 통일적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가(의결권의 통일행사), 아니면 그 일부는 의안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이를 반대하는 것과 같이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는가(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 주주는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있어서 이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 를 표시하는데, 이 경우 이론상 주주가 1개의 의안에 관하여 찬부의 두 가지의 의사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은 모순이 므로 복수의 의결권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의결권의 통일행사는 주식의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를 대표하여 출석하는 주주(1인에 한한다)가 다 른 공유자의 자기와 다른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이 경우에 한하여 불통일행사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생겼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를 떠나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제상의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즉 근래에 주식의 신탁, 주식투자신탁, 주권의 대체결제의 경우와 같이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나누어 지고 있는 때에는, 명의상의 주주가 여러 실질상의 주주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 기서 이러한 실제상의 필요에 대비하여 1984년의 개정상법은 주주의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기 에 이르렀다(상368의2①). 다만, 회사가 미리 불통일행사를 할 주주 및 그 의결권의 수를 파악하는 등 총회의 운영상 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는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상368의2①). 회사는 실제상 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상368의2②)
앎을 사랑하라/프로젝트사전2009. 12. 22.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