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한개 혹은 수개의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의 주주들을 공유주주라고 함.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는 수인이 연대하여 납입 책임을 지게 되며 이들 가운데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 1인을 정하여야 함. 따라서 주식의 공유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공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권리 행사자 1인을 지정하여 표시하고 공유관계 및 공유주주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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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주주가 다수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에 그 의결권을 통일적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가(의결권의 통일행사), 
아니면 그 일부는 의안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이를 반대하는 것과 같이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는가(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 주주는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있어서 이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
를 표시하는데, 이 경우 이론상 주주가 1개의 의안에 관하여 찬부의 두 가지의 의사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은 모순이
므로 복수의 의결권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의결권의 통일행사는 주식의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를 대표하여 출석하는 주주(1인에 한한다)가 다
른 공유자의 자기와 다른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이 경우에 한하여 불통일행사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생겼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를 떠나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제상의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즉 근래에 주식의 신탁, 주식투자신탁, 주권의 대체결제의 경우와 같이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나누어
지고 있는 때에는, 명의상의 주주가 여러 실질상의 주주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
기서 이러한 실제상의 필요에 대비하여 1984년의 개정상법은 주주의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기
에 이르렀다(상368의2①). 다만, 회사가 미리 불통일행사를 할 주주 및 그 의결권의 수를 파악하는 등 총회의 운영상
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는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상368의2①). 회사는 실제상
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상368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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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SP서버와 기타 네트웍 자원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서, 인증서 폐기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만 하는 CR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OCSP는 사용자가 서버에 접근을 시도하면 인중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청하며, 인증서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는 유효성 여부에 관한 응답을 즉시 보내준다. 이 프로토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측 응용프로그램 간의 통신 구문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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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다음백과]

투자자관계. 보통 기업설명활동이라고 부른다. 기업의 경영내용과 미래 전망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주식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사가 1953년에 탄생시킨 용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PR(public relation)이 있는데, PR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펼치는데 비해 IR은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다. 또한 PR은 대중들에게 회사나 상품의 장점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반면 IR은 반드시 좋은 정보뿐 아니라 나쁜 정보까지도 포함한 종합적 정보를 전달한다. 최근에는 IR도 결국은 일종의 경영활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많은 기업들이 IR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1969년 IR협회가 설립돼 1970년대에 투자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해왔고 1980년대에는 M&A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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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다음백과]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이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불리는 PEF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PEF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펀드이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장기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한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제한 없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재벌들 간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위험도 같이 수반한다. 하이 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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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
각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369조 1항), 그 예외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제369조 2항), 의결권이 없는 주식(제370조), 감사 선임에서 발행주식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경우 그 초과 주식(제409조 2항) 등은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은 주주가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하는 외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도 있으나(제368조 3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68조 4항). 무기명주식의 주주는 회일(會日)의 1주일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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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Voting이란 뮤추얼펀드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다른 주주들이 투표한 비율대로 의결권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함.

또는 주총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증권예탁원이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불행사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총 안건이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의 양수.양도.임대, 자본감소, 해산,
회사의 계속.합병분할.분할합병 결의,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등 회사의 존립이나 주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일 경우에는 Shadow Voting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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